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주 (주민등록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지역주택조합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하나요?
사업계획 승인 인가 후 제출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권이 되기 때문)
무주택 조합원이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을 1채 분양 받을 시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분양주택 당첨사실도 주택 소유와 같이 분류되므로 전용면적85㎡ 이하 주택 1채까지는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는 가능한가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전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아들 부부와 같이 살고 있고 며느리는 현재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아들 부부다 등재되어 있다면 전용면적85㎡ 이하의 1주택 이라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되어 있어 공동명의 조합원 가입은 불가합니다.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이민자, 외국 시민권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조합원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세대주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나요?
세대주 자격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인기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지분 상속을 받으면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조합원이 전용면적85㎡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권 양수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며
1년미만 70%, 2년 미만60%, 2년 이상은 일반세율(6~45%)로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양도소득 세율은 국회 통과시 개정될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 등기시 토지에 대한 취득세4.6%, 사용 승인 후 건물 등기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2.96%(원시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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