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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및 자주묻는질문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부터 녹양역 더씨엘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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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지역주택조합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하나요? 

    사업계획 승인 인가 후 제출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권이 되기 때문) 

  2. Q

    무주택 조합원이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을 1채 분양 받을 시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분양주택 당첨사실도 주택 소유와 같이 분류되므로 전용면적85㎡ 이하 주택 1채까지는 가능합니다. 

  3. Q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는 가능한가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 전매 가능합니다. 

  4. Q

    무주택 세대주이며, 아들 부부와 같이 살고 있고 며느리는 현재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아들 부부다 등재되어 있다면 전용면적85㎡ 이하의 1주택 이라면 가능합니다. 

  5. Q

    공동명의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되어 있어 공동명의 조합원 가입은 불가합니다. 

  6. Q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이민자, 외국 시민권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조합원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7. Q

    세대주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나요? 

    세대주 자격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인기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8. Q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지분 상속을 받으면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조합원이 전용면적85㎡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9. Q

    지역주택 조합 입주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권 양수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며 

    1년미만 70%, 2년 미만60%, 2년 이상은 일반세율(6~45%)로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양도소득 세율은 국회 통과시 개정될수 있습니다.) 

  10. Q

    취득세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 등기시 토지에 대한 취득세4.6%, 사용 승인 후 건물 등기시 건물에 대한 취득세2.96%(원시취득세율 적용) 

※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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