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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및 자주묻는질문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22년 09월29일)부터 녹양역 더씨엘의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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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오피스텔 및 상가 소유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오피스텔 및 상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힙니다. 

  2. Q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3. Q

    무주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분양권 등 은 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용면적㎡ 초과되는 분양권이 1개라도 있을 경우 조합원 가입이 불가함 

    EX)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1주택자로서 새로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했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요건이 박탈됨. 

  4. Q

    세대원 중 주택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 세대주는 무주택인 경우는요?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세대원(부부외)을 분리하거나 세대주가 분리하면 가능합니다. 

  5. Q

    지역주택조합원가입 후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조합원 가입시 반드시 세대주인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바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공동 명의는 불가합니다. 

  6. Q

    조합원이 전매룰 하였을 경우 매수자가 토지분에 대해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매수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취득세는  매매계약후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토지분)등록세는 입주 시에 납부합니다. 

    또한 매수인의건물분 취득세(보존등기비)는 입주시에 납부 합니다. 

  7. Q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의 경우 조합원 자격 대상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상가주택의 경우 층별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 Q

    아버지 명의로 전용면적85㎡초과 단독주택을 소유하고있는데, 조합원 자격조건이 되나요? 

    직계존속 중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한채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이 가능하지만. 

    조합에 가입하려는 대상자가 세대주여야 함. 

  9. Q

    아내명의로 전용면적85㎡초과 빌라가 한 채 있습니다. 아내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요?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85㎡ 이하가 아닐경우는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이 불가함 

  10. Q

    조합원 가입은 두개가 가능한지(ex:84A, 84B)?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사업지 내 2건 이상은 불가함 

  11. Q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타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별도 거주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 

    다만,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12. Q

    혼인전 각각85㎡이하의 주택을 1채씩 보유중인 경우 조합원 가입이 가능 한가요? 

    상송, 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저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것으로 봅니다. 

  13. Q

    시골에 농가주텍1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도시지역에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주택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전용면적85㎡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 Q

    조합설립인가 이후 일반분양주택에 당첨되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주택조합원 자격 판정시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당첨자의 지위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전매 또는 입주와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Q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하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받나요? 

    미분양주택은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입주 가능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주택수에 합산이 됩니다. 

※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CG,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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